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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09~2019-04-15
  •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63-733-1145
  • 전자메일 pleia11@korea.kr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9-21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기구인 교류협력과의 성과평과 결과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수정과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복수직렬 확대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조직의 평가대상 제외를 반영하여, 교류협력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규정한 해당 조문 및 별표를 삭제하는 한편,

 

유능한 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 복수직렬을 별지와 같이 확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1145, 팩스 063-733-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