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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04-09~2019-04-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2-6943-1317
  • 전자메일 huing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233호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1)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해결책과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및 제7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정책참여단 등 (제8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문단 (제9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축적된 과학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을 받기위해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 등 (제10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장은 위촉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바. 운영위원회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사. 사무기구의 설치 (제12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inge@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전화 02-6943-1317, 팩스 02-6943-1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