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101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 현행 규칙에서 10년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규정하고, 영구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방법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주소: 경기 용인시 구성로 243 법무연수원 202호, 우편번호 16913, 전화 031-288-2375, 팩스 031-288-2366)하시거나,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