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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1~2019-04-18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74
  • 전자메일 smkwon@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성평등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전직지원정책과를 국방일자리 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정책과가 담당하던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군비통제과로, 혁신행정담당관이 담당하던 국방기관 업무평가 업무를 기획총괄담당관으로, 동북아정책과가 담당하던 러시아·CIS국가 업무를 국제정책과로 각각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온라인 소통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병영생활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및 관련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에 병영문화혁신팀을 각각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