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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2~2019-05-2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044-202-3497
  • 전자메일 lhi21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청구·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함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