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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9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5~2019-04-19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3-719-1454
  • 전자메일 changjjoo@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안정 강화 등 마약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국에 마약안전기획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