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04-15~2019-05-0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12
  • 전자메일 imsm3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8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경우 2018년 5월 1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함)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것

 

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

 

3.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

 

4.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4NNbW(EN기준 1.4882) 규격인 것

 

5.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3-8N(EN기준 1.4866) 규격인 것

 

6.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4N(EN기준 1.4871) 규격인 것

 

7.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2N(EN기준 1.4875) 규격인 것

 

8.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40B(EN기준 1.4112) 규격인 것

 

9.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15M(EN기준 1.4418) 규격인 것으로 황(S) 함량이 10ppm 이하인 것

 

10. 자동차 가스센서용 AISI 430F 육각봉으로서 BOSCH F028X50124 규격을 충족하는 것

 

11. 자동차 솔레노이드 밸브용 430FR 강종으로서 max 398A/m coercive field strength Hc 자력성 규격을 충족하는 것

 

나. 적용기간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47~18.56%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