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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5~2019-05-27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 전화번호 042-481-8997
  • 전자메일 kosmo@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나.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다.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기존의 시행령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각각 제4조의4, 제4조의5로 수정필요

 

* 법률의 규정순서가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2(재해·재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이므로 시행령 순서도 이에 맞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자우편 : kosmo@korea.kr

 

- 팩 스 : 042-489-2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42-481-8997, 팩스 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