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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5~2019-05-27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042-481-4044
  • 전자메일 sanega@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1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도시림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포와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적 벌채를 위해 벌채구역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만 남기도록 하던 것을 단목(單木)으로도 존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벌채를 위한 기준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산림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10만제곱미터로 상향하여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계기구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의 공표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요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절차를 정함(안 제49조의2 신설)

 

-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의 경우 정밀실태조사는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면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9조의 3 신설)

 

-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61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마. 친환경벌채 단목 존치규정 마련(안 별표3)

 

- 친환경적 벌채를 위해 벌채구역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만 남기도록 하던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목(單木)으로도 존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친환경벌채 최소면적 상향근거 마련(안 별표3)

 

- 친환경벌채기준 적용을 위한 1개 벌채구역의 최소 기준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산림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10만제곱미터로 상향

 

사. 버섯종균생산업의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6)

 

-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계기구 설치요건을 완화, 창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을 활성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