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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7~2019-05-2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5217
  • 전자메일 seolms@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9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사ㆍ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함.

 

나. 수의계약 금지 대상 추가(안 제8조제3항제3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던 것을 퇴직자 단체,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seolms@korea.kr

 

- 팩스 : (044) 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5217,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