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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7~2019-05-2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015
  • 전자메일 cmt2018@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0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2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