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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7~2019-05-28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 전화번호 042-481-3979
  • 전자메일 janghoon@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

 

다.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 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