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80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에 복지/전직지원참모처 및 정책실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참모처의 “인재육성 및 군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인사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을 위해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daegun0705@mnd.go.kr
- 전화 : 02-748-6559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748-655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