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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8~2019-05-08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59
  • 전자메일 daegun0705@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80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에 복지/전직지원참모처 및 정책실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참모처의 “인재육성 및 군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인사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을 위해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daegun0705@mnd.go.kr

 

- 전화 : 02-748-6559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748-655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