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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8~2019-05-28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5222
  • 전자메일 ycshin@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미주(美州),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라 한다)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또한, 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고, 관련 보고 업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안 제27조제3항)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적용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다. 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는 석유수출입업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45조제1항제4호, 제45조제8항제6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제1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신고를 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18.7.01)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및 보고 업무 규정 정비

 

라.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항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 제14조제1호, 제4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7호, 제45조제8항제4호)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 신고수리 및 등록요건에 대한 석유사업법 개정(‘17.12.12, 석유사업법 제5조·10조)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2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ycshin@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