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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8~2019-05-2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044-201-6800
  • 전자메일 bleumin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24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3의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의3조 신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5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