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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8~2019-05-28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032-835-2246
  • 전자메일 kormpman@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5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시험 공고 기간, 평가 과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방법 및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의 통보 대상과 대상 정보의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의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과 가입한 보헙의 공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생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 공고된 수상구조사 시험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함은 물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추가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

 

나.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중 종합구조(배점 40점)를 기본구조와 종합구조로 나누고 각각 20점씩을 배점하도록 조정(안 제30조의5제2항)

 

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통보대상자들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개인 정보의 내용과 통보 방법을 규정(안 제30조의6,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라.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3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ormpman@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6 / 22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