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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18~2019-05-28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032-835-2246
  • 전자메일 kormpman@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6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민간인의 수난구호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대상, 지급 수당의 내역과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제 및 교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 활동 참여시 지급하는 유류비의 지급 기준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사전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의 수당지급 대상을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수난구호 요청을 받은 자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출동 수당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수당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 훈련의 세부 내용을 규정(제30조제5항)

 

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유류비 지급 시, 그간 일괄 면세유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선은 일반 유가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급(별표2)

 

마.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중 수영장의 시설 기준에 “3m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 수심이 3m 이상일 것”의 기준을 추가하고, 장비기준 중 필요성이 낮은 기도유지장치와 산소소생기를 삭제함(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ormpman@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6/22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