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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0~2019-06-1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5212
  • 전자메일 2482kjh@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 (안 제4조의2 제1항)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다.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26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안 제37조 제2항)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마.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42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안 제76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 분쟁조정대상 확대 (안 제110조 제1항)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