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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0~2019-06-1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5212
  • 전자메일 2482kjh@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반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나.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안 제25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

 

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 감경 금지 (안 별표2)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금지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 (안제25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