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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4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3~2019-06-2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번호 044-201-7410
  • 전자메일 shim730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3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74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10, 팩스 044-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