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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4-19~2024-05-29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1239
  • 전자메일 ljmin1504@police.go.kr

⊙ 경찰청공고 제2024-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