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한 끼만 줍쇼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안건
번호: 18-0345]
인기 예능 ‘한 끼만 줍쇼’
팀에게 위기가 왔다.
배고파…
아침부터
굶었어.
이번 주 방송
펑크나게
생겼는데…
저 아파트로
가봅시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은 어렵고 우리
단지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해주시면~
입주자
대표
결국 분리수거 등의
일을 거들고
일일장터에서
사인회도 해주었다.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야.
그런데 이번에 벌어들인
잡수입 말인데요, 일부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좋겠는데요.
하하하~ 그건
좋으실 대로 하시고
일단 한 끼만…
관리규약에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조금 손보면
되지 않을까요?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선, 공사에
지출되는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잡수입은
소유자 외에
사용자(세입자)도
적립에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규약을 고쳐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
하도록 하는 것은 돈을 낼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돼요.
저희 생각에도
부당한 것 같네요.
너무 오래
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끼부터
주시고 나서!!
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입주민이면 누구나
다 내지 않나요?
아, 그건 관리 편의상
그렇게 하긴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갈 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배고파서 더는
안되겠어!
우리도 어묵
먹을래!
촬영 전에 배를
채우면 촬영 때
맛있게 먹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렇군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입주민들에게
공지합시다.
네…
좋은 생각
이에요.
헉!
밥은?
다른 동네로
가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한정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에 공동주택의 수선공사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인 건물소유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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