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령
배달의 주체
사장님! 보조가
필요합니다. 배달이
많이 밀린다고요!!
뭐? 보조가 필요하다고
그럼 보조가 꼭 필요한
이유를 A4용지
10매로 요약해!!
그러실 줄 알고
100장 분량으로
준비했습죠~
검토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검토하시고
보조여부 빠른 통보
바랍니다요!!! 사장님!
한달 후
사장님!
사장님으로부터
검토된 보조여부
통보는 아직
멀었나요?
사장님이 검토한
이라고 능동문으로
좀 말하라고!
보조가 필요하면
직접 구해!!
자! 럭셔리 아파트
105동 101호 배달!!!
배달 안 가!?
거기 서 봐!!
통보합니다!
배달 김빠름은
현재 부로
직원이 아니고
손님입니다.
여기 짜장면
곱배기 하나요!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씁니다.
•예) 행위 주체를 주어로 고쳐 쓴다.
제2조(보조와 결정)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조(보조와 결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