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또 같이 「주택법」 개정(2019.3.19. 시행)
다 같이 산다
어서 와.
여긴 처음이지?
오올~ 와우!!
우리 친구 성공했네~
집 완전 멋지다!
아니.. 저건!!!
완벽한빈손
와, 집 퍼펙트 하다!
완전 뷔페로구나~
대박!! 진수성찬!!
난 왜 맨밥에 물 한사발이야?
집들이에 빈손은 예의냐?
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최고라길래 머니(momey)로
준비했는데 안 되겠네.
VVIP님. 환영합니다. 메뉴는 뭘로?
늘 먹던 걸로.
근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 말 많은데 여기
아파트는 별일 없었어?
그게 집들이랑 뭔 상관?
입주자자격 확인할 때 개인정보 다 내잖아?
아! 그거?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돼서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걸.
오~ 법잘알!
이 친구.
집 사더니 완전
법률가 다 됐네.
궁금한 거 있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요! 우리요!
아! 맞다. 결혼 준비 중이지?
뭐가 궁금해?
헤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뭐야?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개정됐어.
그거 잘됐네. 그게 다
부동산 투기잖아.
맞아.
식사도 다 했고 집구경 좀 해볼까?
혼자 살면서 킹 사이즈 침대를… ㅋ
하하, 뭐든 유비무환! 나라고 평생 혼자 살까…
엇! 여기 베란다 왜 이래?
여보세요. 거기 관리소죠?
501호 베란다 벽면에 금이…
잠시 후
다행이다. 내부균열이 아니고
사소한 외부균열
이라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방금 관리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시공업체가 고의로 부실공사 또는 부실시공을
했으면 처벌이 훨씬 상향돼서 주택의 품질
관리를 강화했대.
법 개정 이전 처벌 법 개정 이후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덕분에 주택관련 상식도
많이 알게 되고… 매우
유익한 집들이였어.
장가갈 일만 남았네.
너희도 좋은 집 구해서 초대해줘.
오케이. 근데 넌 집에 안 가냐?
응. 나 버스 끊겼어. 하룻밤 신세 좀 지자.
아니 새 집에서 내가 왜 너랑 같이 자야 돼??
싫음 택시비 좀 주던지. 아까 그 돈 내 전재산이야.
계획대로 됐어.
무전취식 작전
대성공!!
저 인간을
내가 다시 보나
봐라.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고의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주택기금과 044-20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