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극한치킨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안건번호:18-0644]
새로운 맛을 선보인 동네 치킨집
이것은 소고기인가 닭고기인가.
맛집으로 소문나고 대박이 난다.
배달 20마리, 홀에 10마리~!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던 중 동네 아파트에
재건축 소문이 돈다.
뭐?
재건축?
앞에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도 있다고?
벌써 주민의 80퍼센트가 동의했대요.
거기에 단골도 많았는데. 장사 좀 잘되나 했더니 아쉽군.
걱정 마시게. 대지 소유권을 확보 못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올 거야.
왜? 주민 80퍼센트가 동의 했으면 된 거 아냐?
그렇지 않아. 공유 건축물이면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5분의 4가 동의하면 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잖아.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 건축물과는 다르게 건축법을 적용하지.
3번 테이블에
음료수 서비스~
헉! 쾅!
고오오오~
으악!!!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직원들이 힘들지.
그어어~ 우우우~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 조제11항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대한 재건축 결의 자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집합건축물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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