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반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6.19. 시행)
월세 내는 날
으으 그날이 왔다
이제 막 취업해서
월급날은 한참 남았는데…
이번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 고민 중에…
집주인이 월세를 카드로
낼 수 있다고 해서 바로 해결했어!
대~~~박!
.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4477,
공공주택지원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