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증축의 게임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
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8-0830]
나이트킹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북부는 평화를 찾고
이제 백성들은
도시 재건에 힘쓴다.
이참에 아파트
유치원을
증축해야겠어.
이제 도시도
전보다 커질 테고
인구도 많아질
테니까.
역시 나는
현명한 성주야.
헉! 뭐야? 누가
쳐들어 왔어?
정신 차려!
아, 관련
법령을 살펴
보고 왔어.
근데 유치원
증축은 안 될 거
같아.
왜? 아파트 주민
2/3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냐?
그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내에서
증축할 때의 얘기야.
10퍼센트를 초과해서 증축할 때는
해당이 안 돼.
흠. 그럼
다른 유치원을
봐야겠군.
그래,
차근차근 해.
근데 그 옷은
이제 덥지 않아?
겨울도
다 갔고
그런가?
그렇다면…
헉! 돌아와,
누나!
누나가 다크
피닉스라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1)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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