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망합니다. 다
처분하세요.
그렇게는
못 해!
결국 지나친 사치와 욕심으로
사장은 파산한다.
그러니까
진작에…
시끄러!!
그럼 이제
호텔은 어떻게
되죠?
호텔은 걱정할 거 없네.
사장님 개인이 파산한
거니까 사장님 월급만
압류될 걸세.
아무리
사장이어도 일한
만큼만 받아가게
다 손 써놨지.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네.
에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국민연금!!
사장님!
왜 그러세요?
내 국민연금까지
압류해 갔어!!!
월급은 그렇다치고
국민연금까지 압류하다니 말이 돼?
말이 됩니다.
법에 따라 사장님 월급의
절반을 압류했지요. 사장님은
남은 반으로 생활하시면 되고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사장님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 정도면 타당한
금액인데요? 그렇게
인정 못 해!!
흥분하지 마세요.
내 돈 내놔!!
여전히 제 말은
듣지를
않으시네요.
또 망하실라나~
그런가
보네…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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