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로맨스 「화장품법」 개정(2019.12.12. 시행)
뷰티 유투버의 연말 결산
여러분 안녕~!
뷰티 유튜버 ‘유티뷰’에요.
오늘은 2019년에 소개한 화장품 중
최악의 화장품을 만나보는 시간!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리뷰 했었는데요,
최악 중 최악의 화장품은 바로!
이 로션이었습니다!
이 로션은 2019 상반기 베스트셀러
였는데요.
저 역시 믿고 쓰던 화장품이었는데 알고 보니, 글쎄!
위해등급 3단계로,
회수 대상 화장품이 됐대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로션도 폐기 명령을
받아 이제는 시중에서 찾아
볼 수 없죠.
아니, 폐기만 하면 다인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피부에 흡수된
유해물질은 다 어떡하냐고요!
화장품 제조 관계자 여러분!
몸에 바르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과징금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갔다는 것, 기억하시라고요!
2019 최악의 화장품을
뽑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합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