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 쉽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마침표를 찍는 법
~친구들아!!!
올해도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또 마지막 밤을
함께해야 되지 않겠니?!
작년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번에도 재밌게
놀자고 내가
초대장을 준비했어~!
2019년의
마침표를
함께 찍어
보자꾸나~
초대장
:장소: 고깃집. 카페. 노래방 등.
:준비물: 체력(밤샘필수).
돈(가진 만큼 논다.
신나게 논다.)
아-
흐음…
야, 근데
이 초대장-
아~ 나도
알아!!
문장부호가 좀
틀렸지?
단어무리는 쉼표,
개별단어 사이는 가운뎃점을 써야 하고
괄호 안의 문장에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서둘러서 톡하다보니
적절치 못한 게 있어!
아니,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난 출장 가…
다녀 와서 보자…
원한다면 고쳐서
새 초대장을 줄게~
누구 놀리냐…?
2019년의 마침표는
각자 알아서 잘 찍는 걸로…★
난 마지막 날까지
야근 확정이거든!!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문장부호: 쉼표, 마침표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쉼표를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별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일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둘 이상일 때에는 맨 마지막 문장에만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 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