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청소년 보호법」 개정(2019.12.12. 시행)
아빠가 너무해
형! 나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자! 모처럼인데
한 잔 해야지?
형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아들~
술 좀 사다줄래?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아이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면 어떡해!큰일 나려고!
내가 들떠서
실수했네.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기분도 푸실 겸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우와!! 삼촌!
치킨 사주세요!!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