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휠체어도 타요 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019.2.22.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엄마,
아빠!!
무슨 일이니,
명진아?!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장하다,
내 아들!!
고생했어~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짐
쌉시다!!
그래요,
집도 구해야
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명진이는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도시로 가게 되었다.
그나저나,
도시까지는
어떻게 가지?!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그러게…
고속버스를
타야 될 텐데
휠체어가
탈 수 있을지…
하지만 명진의 부모님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건 걱정
마세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가
도입됐거든요!!
이제 저같은
교통약자도,
큰 불편 없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것 참
반가운 소리
구나!!
정말
잘 됐다!
새로 개정된 법으로
모두 안심시키는데 성공★
이제 걱정 말고
짐을 싸봅시다!!
그럼 저는
버스표
예매할게요~
어디 보자…
…어…?
왜 그러니,
명진아?
저기 그게…
몽땅..
매진..?!
후덜덜?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대요…
다행히 세자리는
구할 수 있었답니다!
휴
십년감수
수능보다
더 힘들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