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 쉽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신고합니다, 필승!!
~필!승!!! 사단장님께 전역 신고 드리러 왔습니다!!
오~ 그래, 필승!!
오늘은 부대원들의 전역날.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사회 나가서도 잘들 하게나!!
네!! 알겠숨돠!!!
이보게, 부사관.
다들 배웅 잘 해주고 전역 필증 꼭
챙기도록 하게.
…아, ‘필증’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럼 가보겠습니다!
웬 경례소리가 저렇게 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역 ‘필승’을 잘
챙기라고 시켰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말한 건 전역 ‘필증’, 즉 전역증 얘기였는데…
네엥…?!
…가만 그렇다면…
쟤들 전역증도 없이 나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탈영하는 거 아니에요~~!!
전역증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탈영입니다!!
졸지에 큰일날 뻔 했대요…
어려운 한자어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필증(畢證) → 증명서, 확인증, 증
.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검사합격증명서”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