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9.3.22. 시행)
SKY레저
쓰앵님~!!
어머님 어쩐 일로?
우리 아이의 체력 증진 겸 부수적인 사업을 위해 수상레저
교육과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고3인데 레저요? 흠…
‘수상레저’와 같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시려면 인가·등록·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꼭 첨부하하셔야 합니다.
아하!
제가 너무 생각만
앞섰네요. 조언 감사해요~ 쓰앵님.
앞으로도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요.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가 민간자격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 638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