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리
번-
??
너 갑자기
왜 그래?
냄새가
나.
뭐야?
역시… 규정대로라면
각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어야 해.
신고해야지.
에구…
전부터 윤수에게 이상한 초능력이 생겼다.
거기 소방서죠?
소방관을 꿈꾸는 윤수는 소방 관련 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냄새로 화재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윤수는 그 초능력을 이용해 화재 안전 위반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찾아 열심히 신고하고 있다.
왜 그래? 뿌듯한 표정이 아니네?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나중에 위반된 부분들이 잘 고쳐졌는지, 어떻게 고쳐졌을지 궁금해…
잘 처리해 주실 거야.
띠리리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소화기 배치 관련 신고해주신 분이시죠?
신고해주신 덕분에 잘 처리됐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헉! 너무 감동이에요!
아, 이제는 신고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되었어요~
또 이젠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 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들을 화재 위험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아!
너무 잘됐어요. 저도 꼭 멋진 소방관이 되겠어요!
응원할게요!
어이,
준현!
어이, 소방관 윤수!
수상한
냄새가…!
?
에구…
.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7448·7449,
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