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 충족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되려면 먼저 적법한 건축물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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