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아야!
피난다!
밴드 있어?
어떤 걸로 줄까?
거즈도 줄까?
뭐가 그리
많아??
응급 키트를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샀지.
응급키트?
밴드랑 거즈
멸균 장갑
같은 걸
세트로
모아서
파는 거야.
여행갈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하겠지?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야?
기존 제품을
포장만 바꿔서
파는 거잖아?
이름도 바꿨네?
제조연월일까지
바꿔 적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의약품도 아니고
화학적으로
변화할 일 없는
밴드같은 건데
제조일이 뭐가
중요해?
너 내가
대박날까 봐
부럽냐?
그런 게
아니라
재포장 과정에
변질될 수도 있고
제품명 등을
임의로 표시하면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의약외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순한 재포장일 뿐
의약품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제품의 사용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의약외품
제조행위가 아니지.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1 그렇다 2 아니다
힌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
지난 호 정답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그렇다 당첨자 조현아(7690), 김혜원(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