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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 중심 법제개선 등 법제처 2년 성과 점검
  • 등록일 2019-05-13
  • 조회수5,409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 중심 법제개선 등 법제처 2년 성과 점검
  - 앞으로도 적극행정 법제 전파, 입법역량 강화, 법제행정 경험의 전파 등에 중점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월) 오전 지난 2년간의 법제처 업무 주요성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김외숙 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은 국가 주요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지방분권 강화 법제 확립, 그리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던 기간”이라고 강조하면서,

1. 지난 2년간 주요성과
󰊱 (적극행정 법제 전파·확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전파, 확산해 왔습니다.

 ㅇ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18.8)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함.
** 중앙부처(42개)·광역지자체(17개) 순회 교육 / 집합교육(31회, 1,253명) / 이러닝 교육[361명('19.5 기준)] / 편람책자 배포(700부) 등


󰊲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별법령 개선 등 국민 중심의 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차단하고 법령화된 용어는 정비하는 내용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수립('18.3), 이행하였습니다.

  - 어려운 용어 755개를 발굴하여 443개를 심사에 반영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의 기존 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1,566개 정비안을 마련하고 개정 협의를 완료했습니다('19.4 기준).

 ㅇ 또한,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등 차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의 학력차별, 결격사유 등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18년에는 보건, 복지, 여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차별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했습니다.


* 독학, 학점은행으로 취득한 학위를 정규대학 학위와 차별하는 자격요건 발굴 및 정비(건강가정사, 준학예사, 인증심사원, 생활복지사 등 90개 자격)
**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같이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으로 예우하는 특례 마련(「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 '18.5.31. 개정) → 106개 정비 과제 확정 및 국회 제출 포함 27개 과제 정비 완료('19.4 기준)


 ㅇ 그 밖에 과태료 관련 일반기준 및 행위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 관련 행정규칙을 집중검토, 정비권고**하였으며, 불필요한 절차·서류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 관계법률 전수조사(778개 법률, 5685개 위반행위), 판례·해외사례 검토 등
**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소관 인권관련 행정규칙 253건 집중 검토, 국무회의 보고('18.11) 및 정비의견 14건 통보
*** 불필요한 절차·서류 관련 법령 발굴('19.2.~4.), 정비계획 수립 후 국무회의 보고('19.4), 신속한 정비 추진('19.5~)


󰊳 (지방분권 강화 법제 확립) 지방자치 관련 권한의 합리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지원을 실시했습니다.

 ㅇ '17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18년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승인·보고 제도 개선 등 권한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17.12 공포) 등 53개 과제 정비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18.12 공포) 등 103개 과제 정비
*** 그 외 '18년 83개 지자체 규칙 8,445개 중 주민불편 규정 등 전면검토 및 자율정비 지원


󰊴 (정부입법 총괄·지원)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의 입법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법령안을 적극 심사했습니다.

 ㅇ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17.7), 국정과제 입법예고안 검토 및 입법현황 점검('17.10∼)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ㅇ 한편, 국정과제의 추진 등 주요정책의 이행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법령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법령안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무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층검토하고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여 용어 정의 및 법령 조문을 조기에 확정, 신속히 심사 완료

󰊵 (법령해석) 법령해석으로 행정의 적극적·효율적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적극적 해석*을 실시하여 각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국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국유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18.5)

 ㅇ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갈등을 조정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행정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 교복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석('18.6)


2. 향후 추진계획
󰊱 (적극행정 법제 지속 전파) 법제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축적 등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되도록 일선기관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차단하고, 사후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소관 법령 2천6백여 건을 전수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 정비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겠습니다.

 ㅇ 금년부터는 국민 자문단(500명 내외)을 구성, 입법예고된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고 법령에 반영합니다.

󰊳 (입법역량 강화)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ㅇ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각 부처의 입법 컨트롤타워인 법무담당관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통해 법제업무 개선방안과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집중교육 및 종합법제상담팀 운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법제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법제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주민생활에 직결된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법적 쟁점을 사전해결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법제처(시·도 파견 법제협력관)·지방자치단체·행안부 간 정례회의 개최 등
** '18년 50개 → '19년 60개 대상 지자체 대상


󰊴 (법제발전 경험 확산) 법제처 법제행정의 경험을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신북방(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국가에 전파하겠습니다.

 ㅇ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워크플랜 체결, 인력 교류 등을 통해 법제 분야 인도네시아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① 적극행정 법제 지속 전파,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 ④ 법제행정 경험의 신남방·신북방국가 대상 전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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