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9,55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고예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9. 9. 23. 기준)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0월 17일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17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고등교육법 」(10월 24일 시행)

「고등교육법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전화번호 안내

팝업레이어 닫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4.02.18~2025.02.17(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OPEN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