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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제협력관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역량 강화 방안 논의
  • 등록일 2019-10-11
  • 조회수6,052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법제협력관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역량 강화 방안 논의
- 자치법제지원 사례 공유 및 지자체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당부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법제처 대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협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제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여 지자체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법제처가 시·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12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에 파견 중이며, 지자체와의 법제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집행 및 자치법제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자치법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제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하여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대한 자치법제 지원업무 등을 체계화한 '자치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입법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 법제처가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으로 실시하는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법제교육 지원 강화, 지자체 입안지원 강화 및 위임조례의 제때 마련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ㅇ 구체적으로, 법제협력관이 기초지자체 요청에 따라 중요 조례까지 검토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자치법제에 대한 법제역량 강화 및 상담활동을 지방의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관 간담회 사진 1

□ 한편, 이날 공유된 주요 법제지원 우수사례로는

 ㅇ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조례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지원한 사례(울산광역시 법제협력관)와
  
 ㅇ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신속한 법적 자문을 통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및 경상북도와 관내 시·군의 적법행정 구현에 기여한 사례(경상북도 법제협력관)를 공유하였다.

김형연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지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ㅇ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의 우수 모델인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제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관 간담회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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