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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9,061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한승우 회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 사진 1

□ 이날 건의된 주요 의견으로는,

 ㅇ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 연구개발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장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해달라는 의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서 공장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제조업 위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부대시설 증설 시, 연접한 용지가 아니더라도 기존 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인근에 설치한다면,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입주계약 시기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도로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산업용지에 제조·부대시설을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에만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음.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ㅇ “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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