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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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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제처 서비스스탠다드란(3xSP)?

  • 3×SP란 법제처의 핵심서비스분야인 법령심사, 법령해석,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약속(Service Promises)을 반영한 법제처 서비스기준입니다.
  • 3×SP는 서비스기준 일반사항, 법령심사분야 서비스기준, 법령해석분야 서비스기준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제처는 3×SP에 따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법제처행정서비스 헌장

  • 법제처는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그리고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입니다.
  • 법제처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기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맞이

  • 일어서서 맞이한다.
  • 인사말은 상냥하고 분명하게 한다.
  • 상대방의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 상대방 수준에서 알기쉽게 설명한다.
  • 향후 절차나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또 오고 싶다는 기분이 들도록 친절히 배웅한다.

전화응대

  • 전화벨은 4회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는다.
  • 전화 응대시 상대방의 호칭을 많이 불러주고, 말을 경청하고, 고객과 공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 전화를 바꾸어 주겠다고 한 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 전화 문의시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귀찮아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고객이라고 반말을 섞어 하거나 신경질적인 어투로 말하지 않도록 한다.
  • 전화용무가 끝났을 때에는 공손하게 마무리 인사를 한다.

인사예절

  • 인사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한다.
  • 표정을 밝게 한다.
  • 악수는 상급자 또는 여성이 먼저한다.
  • 상급자가 악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목례로 경의를 표한다.
  • 악수시 허리를 굽히거나 손을 많이 흔들지 않는다.
  • 상급자에게 하급자를 먼저 소개한다.
  • 상대방에게 먼저 직원을 소개한다.

사전심사 단계

  • 정부의 입법계획과 연계하여 법령안 작성 안내, 당정협의, 부처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심사의뢰 전에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겠습니다.
  • 법령입안 단계에서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책이 정확하게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단계에서, 헌법위반 여부, 법령의 시행일, 정부입법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소관부처에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법령심사안 접수 직후

  •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담당 사무(서기)관은 법령심사안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처 담당자 및 법무담당관실에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심사소요 예상기간, 심사일정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법제처 심사 단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심사시 집중심사를 통해 법령 소관부처 담당자의 방문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법제(심의)관의 심사가 완료된 후 결재진행과정별로 결재가 완료된 당일 결재진행상황(결재완료여부 및 수정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법령심사기간(법령접수후 최종결재일까지)은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경우 접수일부터 2월 이내, 대통령령안의 경우 접수일부터 1월 이내로 하겠습니다.
  • 결재가 완료된 후 완료 당일 문서를 시행하면서 완료 이후의 진행절차 또는 절차별 담당부서ㆍ담당자에 대한
    안내 및 접수 직후 안내한 심사소요 예상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소명하겠습니다.

심사 중 또는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중요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단계

  • 결재 후 타부처의 이의 또는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법리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해당부처에 안내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바로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완료 후

  • 국무회의가 완료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법률안은 3일 이내에 국회로 이송하고, 대통령령안은 3일 이내에 공포를 의뢰하겠습니다.
  • 결재가 완료된 후 완료 당일 문서를 시행하면서 완료 이후의 진행절차 또는 절차별 담당부서ㆍ담당자에 대한
    안내 및 접수 직후 안내한 심사소요 예상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소명하겠습니다.

총리령 및 부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법제처 심사 후
소관 부처로 심사안을 송부하여 직접 공포의뢰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국회심의 단계

  • 정부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시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보게재전, 후

  • 공포전에 다시 한번 전체내용을 살펴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된 법령은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최근 개정법령란에 게시하겠습니다.
  • 개정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법률은 10일 이내, 하위법령은 25일 이내에 게시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법령심사 관련 사항

  •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령심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심사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법령해석요청전 단계

  • 법령해석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요청방법, 법령해석 검토절차, 회신내용 등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법령해석요청 접수 직후

  • 법령해석요청 사안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바로 반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법령해석을 요청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해석소요 예상기간, 해석일정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검토 단계

  •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기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일은 늦어도 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요청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의 회신단계

  • 법령해석의 회신내용은 당해 법령에 대하여 모든 행정기관에 참고가 되는 의견이므로 신속히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 밖의 법령해석 관련 사항

  • 법령해석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령해석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해석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과정에서 법령을 정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령심사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