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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로교통법」제12조에서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시설로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만 있을까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 제한 뿐만 아니라 통행 및 주차·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어린이를 한층 보호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될까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시장·군수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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