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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10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5-02~2024-06-14
  • 소관부처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5412
  • 전자메일 sonjeonghwan@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8조의7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